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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일정과 납부 포인트 예정신고(법인은 4월·10월 25일)

놓치면 20% 손해

부가세 예정신고 지금 확인!



✅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일정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마감: 2026년 10월 26일(월)

📌 개인·소규모법인 예정고지 납부: 2026년 11월 2일(월)

📌 신고 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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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예정+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2026년 원래 기한이 왜 26일로 바뀌었나요?

부가세 2기 예정신고의 법정 기한은 매년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평일인 10월 26일(월)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예정고지 납부 법정 기한인 10월 31일도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월)로 연장됩니다.





💡 예정신고(법인)와 예정고지(개인)의 차이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며,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2026년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사업자 유형 신고 방식 대상 기간 마감일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 납부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6일(월)
소규모 법인 (직전 1.5억 미만) 예정고지 납부 직전 납부세액 50% 11월 2일(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직전 납부세액 50% 11월 2일(월)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부진·환급) 선택적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6일(월)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연 1회 1월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
1기 예정신고 (법인) 예정신고 + 납부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연도별 상이)
1기 확정신고 확정신고 + 납부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연도별 상이)
2기 확정신고 확정신고 + 납부 7월 1일 ~ 12월 31일 2027년 1월 25일




⭕ 홈택스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 (법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접속자가 몰리므로 마감일 전 여유 있게 완료하세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주소창 직접 입력 (유사 사이트 주의)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모바일 신분증 로그인 가능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필수

2. 신고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신고 유형 선택 (예정신고)

3. 신고서 작성

• 과세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입력
•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입력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매입 등 공제 항목 입력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자동 계산됨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신고 완료 증빙)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10월 26일까지 납부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별도 환급 신청 불필요 (자동 처리)

5.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 국세청 손택스 앱(Android·iOS) 설치 후 동일 계정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 가능
• 간단한 신고는 모바일로도 처리 가능하나, 복잡한 신고는 PC 권장

❌ 예정신고 직접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납부 방식 적용 (신고 불필요, 11월 2일까지 납부만)

•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 부진·환급 사유 없는 경우) → 국세청 예정고지서 수령 후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됨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대상 아님. 연 1회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만 해당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음 (단, 사업장현황신고는 별도)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 자체가 생략될 수 있음 (납부 불필요)

⚠️ 기한 놓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빠를수록 손해가 줄어드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세요.

1. 무신고 가산세 (가장 무거운 페널티)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고의 탈루)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예) 납부세액 500만 원 무신고 시 → 가산세 100만 원 추가
• 무실적(매출 0원)이어도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2.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 부정행위 과소신고: 40%
• 예) 실제 납부세액 3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신고 → 차액 100만 원의 10% = 10만 원 추가

3.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누적)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약 8%)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동시 부과
• 기한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짐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인상(4%) 적용

5. 수정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 가능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실질 부담 1%)
• 1~3개월 이내: 75% 감면 / 3~6개월: 50% 감면
•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수정신고 권장



📋 부가세 예정신고 전 준비사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도 가능

•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 입력 필요

•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사업 관련 매입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사전 확인 권장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자동 집계됨

• 수출·영세율 관련 서류 (해당 시)
영세율 적용 시 관련 증빙 서류 별도 첨부 필요

•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 사본
비교 확인용. 누락 항목 체크에 유용

•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사전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미리 채움 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