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통통

부가세 신고 일정과 납부 포인트 2기 과세기간(약 7월 1일~12월 31일)

놓치면 20% 손해

부가세 2기 신고 지금 확인!



✅ 2026년 부가세 2기 핵심 일정

📌 2기 예정신고(법인):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2기 예정고지 납부(개인): 2026년 11월 2일까지

📌 2기 확정신고(법인·개인 모두): 2027년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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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2기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자 유형(법인/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이 다릅니다.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뭐가 다를까?

법인사업자: 7~9월 매출·매입을 직접 계산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의무
개인 일반과세자: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2기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





2기 과세기간(7월~12월)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①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10월): 7~9월 실적 중간 정산
② 확정신고(다음 해 1월): 10~12월 실적 포함 전체 2기 정산. 예정납부액은 차감 후 납부

📌 2026년 부가세 2기 사업자 유형별 신고 일정

구분 신고 종류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2026.07.01~09.30 2026.10.26(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2026.07.01~09.30 2026.11.02(월)
법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2026.07.01~12.31 2027.01.25(월)
개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 2026.07.01~12.31 2027.01.25(월)
간이과세자 연간 확정신고 2026.01.01~12.31 2027.01.25(월)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2026.07.01~09.30 2026.10.26(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 예정신고 연장 2026.07.01~09.30 2026.12.28




⭕ 홈택스 부가세 2기 신고 방법 (단계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식 URL: www.hometax.go.kr 직접 입력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로그인
• 반드시 사업자 로그인으로 진행 (개인 로그인 아님)

2. 신고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과세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신고 기간 선택: 2기 예정신고 또는 2기 확정신고

3. 매출·매입 자료 확인 및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자동 집계 확인
•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불러오기
• 누락 거래 없는지 반드시 수동 확인 후 수정

4.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자동 계산
•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 완료 화면 캡처 또는 접수증 출력 보관

5. 세금 납부

• 신고와 납부는 별개 절차, 납부도 기한 내 완료 필수
• 홈택스 [납부하기] 또는 인터넷뱅킹·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즉시 부과

❌ 기한 넘기면 생기는 가산세 총정리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 기준)

•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허위장부·이중장부 등)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매일 누적)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는 중복 부과됨 (예: 납부세액 1,000만 원 무신고 시 가산세만 200만 원)

•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가능

📢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선택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만 하면 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 부진 요건

•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세액으로 납부 가능, 예정고지 취소됨
• 신고기한: 2026년 10월 26일까지

2. 조기환급 필요 요건

• 7~9월 중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예정신고 시 환급을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조기 수령 가능
• 일반환급은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후 30일 이내 지급

3.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음
• 2기 확정신고 시 전체 기간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 올해 7월 이후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 제외



📋 부가세 2기 신고 전 준비 서류·체크리스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나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에서 불러오기 가능

• 수입세금계산서 (해당자)
관세청 발행분 별도 입력 필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정확히 파악

•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 (수출자 해당)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사업자 해당)
보증금·월세 기준 간주임대료 계산 포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신고 가능

• 납부 계좌 또는 카드 정보
신고 후 즉시 납부 또는 기한 내 별도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