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20% 손해
부가세 신고기간 지금 확인!
✅ 2026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
📌 2기 예정신고: 2026년 10월 26일(월)
📌 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일요일 시 26일)
📌 간이과세자 확정: 2027년 1월 25일
⚠️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즉시 부과!
✅ 내 사업자 유형 확인하기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1월·4월·7월·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1월·7월) + 예정고지 납부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 2026년 10월 25일(일) → 10월 26일(월)까지 연장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 받아 납부
단,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확정신고 시 합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전체 표
| 신고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2기 확정(전년도) | 2025.7~12월 | 2026.1.26(월) | 법인·개인·간이 |
| 1기 예정신고 | 2026.1~3월 | 2026.4.27(월) | 법인사업자 |
| 1기 확정신고 | 2026.1~6월 | 2026.7.27(월) | 법인·개인 일반 |
| 2기 예정신고 | 2026.7~9월 | 2026.10.26(월) | 법인사업자 |
| 2기 확정신고 | 2026.7~12월 | 2027.1.25 | 법인·개인 일반 |
| 간이과세자 확정 | 2026.1~12월 | 2027.1.25 | 간이과세자 |
⭕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hometax.go.kr 직접 입력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아이디 로그인 중 선택
• 반드시 공식 도메인(hometax.go.kr) 확인 후 접속 (피싱 주의!)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또는 통합검색창에 '부가가치세 신고' 입력
•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 기본 정보 확인 (사업자번호·과세기간·신고 구분)
• 매출세액: 과세표준 × 10% 입력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 입력
• 공제 불가 항목(접대비·비사업용 차량 등) 반드시 제외
2)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접수번호 확인 → 신고 완료
4. 납부하기
• 신고 완료 후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 진행
•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
•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부과)
5.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PC 홈택스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부가세 간편신고 포함)
• 지문·얼굴 인식 간편인증 지원
❌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면세사업자 (의료·교육·농축산물 등 면세 업종만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단, 미등록 상태에서 거래 시 가산세 부과됨)
• 간이과세자 중 4월·10월 예정신고 →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 납부로 대체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함)
• 폐업 신고 완료 후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는 가능)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납부로 대체 가능
⚠️ 기한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
부가세 신고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고의·허위 등): 납부세액의 40%
• 예) 납부세액 100만원 → 20만원 추가 부담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예) 100만원 × 30일 × 0.022% = 6,600원 추가
•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늦어도 부과됨
3.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해당 세액의 40%
• 매입세액 과다 공제, 매출 누락 등이 해당
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 미발급: 공급가액 × 2%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 4% (2026년 상향)
5. 기한후 신고 시 감면
•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필요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확인용 (홈택스 로그인 시 자동 연동)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제출에 필요 (간편인증 대체 가능)
•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과세기간 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체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 제공)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 시)
수출 실적 명세서, 외화 입금 증빙 등
• 불공제 항목 구분 자료
접대비·비사업용 차량·개인적 사용분 등 공제 제외 항목 정리
• 계좌 정보 (환급 시)
부가세 환급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필요